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)을 가진 자로서,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~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으신 어르신 |
장기요양등급판정으로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- 내방하여 입소신청서 작성 (제출서류 필히 지참)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- 국민건강공단(1577-1000)이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→ 장기요양인정신청 → 등급판정 |
① 장기요양인정서(표준 장기이용계획서) | ② 주민등록등본 | ③ 가족관계증명서 |
④ 건강진단서(요양원 입소용-감염병 확인) | ⑤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서(48시간 이내) |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|
⑦ 의사소견서, 처방전 | ⑧ 어르신 신분증 및 도장 | ⑨ 주보호자(입소계약하실분) 신분증 및 도장 |